김포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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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포스터= 김포소방서 김포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펌프 고장 방치,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 전원 차단,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 장애물 적치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손용준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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