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론조사심의위, 가짜 여론조사 SNS 공유한 선거구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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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론조사심의위, 가짜 여론조사 SNS 공유한 선거구민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전북선관위는 이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인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직무상 지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한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유사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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