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 성과급 '사실상 위법 배당'"…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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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삼성전자 성과급 '사실상 위법 배당'"…강력 대응 예고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들의 '세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관행을 상법을 위반한 위법 배당으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의 엄정하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영업이익이 조세 및 상법상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사 합의만으로 근로자에게 분배되는 것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우회하여 노사 합의만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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