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아휴직 조기복직 사유 제한은 차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육아휴직 조기복직 사유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기복직 사유를 ‘자녀의 유산·사망·출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기복직 사유를 특정 사유로 한정하고 그 외 경우를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및 다수 시·도교육청 편람·매뉴얼에서 정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특정 사유로만 한정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종합 검토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