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에 차·돈 다잃은 차주…"차라도 돌려달라"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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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에 차·돈 다잃은 차주…"차라도 돌려달라" 소송 결과는

자동차를 팔려는 차주에게는 중고차 업자인 척, 중고차 업자에게는 차주인 척한 사기꾼에 속아 차주가 자동차와 차량대금을 모두 잃게 됐다.

차주가 중고차 업자에게 차를 넘긴 뒤 받은 돈을 사기꾼 말에 속에 다시 건넸다가 가로채인 것인데 대법원은 "차주가 차를 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기꾼은 A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를 B씨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한편, 중고차 업자 B씨에게는 자신이 판매자인 척 A씨의 차량을 3천850만원에 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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