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종료 조건 출산·유산으로 한정?…인권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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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종료 조건 출산·유산으로 한정?…인권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때부터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의 조기 종료 사유를 '유아 사망·유산·출산'으로 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학기부터 1년 계획으로 육아휴직 중이었던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확정 등으로 2학기 조기 복직을 신청했으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인권위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조기 종료 사유를 특정 내용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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