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담합 사건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시장 퇴출형 제재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은 적발이 매우 어려운 행위”라며 “기본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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