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헌신에도 돌아온 건 폭언과 방관…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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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헌신에도 돌아온 건 폭언과 방관…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쟁점은?

이와 관련해 이혼 소송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A씨의 아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의붓아들의 문제 행동을 A씨 홀로 감당한 점, 폭언 상황에서의 남편의 방임 등을 종합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과 합의금 대납의 기여도 인정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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