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호텔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를 숙소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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