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피로운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연속 4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휴식하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20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로운전으로 인정된다.
사고 발생 전 10분 이내 운전자가 눈을 감은 상태가 확인되거나 양쪽 눈꺼풀이 2초 이상 완전히 닫힌 경우, 뇌파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적절한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피로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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