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비 8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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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비 80% 보조

시는 27일 개인이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노후 설비 정비를 돕기 위해 시설 개선비 80% 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이 직접 유지해야 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와 분뇨를 자체 정화한 뒤 배출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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