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2만8천여명 67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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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2만8천여명 67억원 보상

지난해 군 비행장 소음피해를 입은 화성시민 2만8천424명에게 67억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수원비행장(K-13) 및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8천424명에게 총 67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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