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도 내부에서 제동이 걸렸던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는 최근 내부 이견이 정리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규칙의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원가 산정 체계를 객관화하는 데 있다.
도는 규칙이 시행될 경우 성수기 대여요금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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