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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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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