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는 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추진 방향을, 심평원이 신속 등재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이 제도 운용 방향을 두고 의견을 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급여가 적용된 치료제의 임상적 성과를 정밀히 평가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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