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횡단보도 선 바깥이었기 때문에 A씨를 횡단보도 내 보행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횡단보도 근처면 아무 데서나 건너도 보호받는 것 아니냐"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