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으로 제작돼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 광고 95건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와 제조 등을 금지한다.
이번에 부당 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은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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