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소득층 주택 중개비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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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소득층 주택 중개비 최대 30만 원 지원

(제공=경북도) 경북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한다.

27일 도는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가운데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총 73건의 신청이 승인돼 약 1200여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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