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동거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신 채로 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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