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8개월간 농지 2만 필지 추적…‘경자유전’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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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8개월간 농지 2만 필지 추적…‘경자유전’ 원칙 확립

시흥시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개월간 시 전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2026년 농지이용 전수조사’는 ‘농지법’ 규정에 의거해 진행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1차 조사에서 부적합 의심을 받은 농지를 중심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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