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스타벅스 카드 '60% 이상 써야 환불' 규정 어디서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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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스타벅스 카드 '60% 이상 써야 환불' 규정 어디서 왔나

불매를 위해 스타벅스 선불카드의 잔액을 되돌려 받으려고 해도 '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적지 않아서다.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컬쳐랜드는 홈페이지에서 잔액 환불 기준과 관련, 유효기간 경과 전 상품권 금액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환불 규정을 보면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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