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으며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나 카카오톡 등에 올리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투표지는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 .
어느 투표용지든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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