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삼국 경유 미국산 원유에도 FTA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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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삼국 경유 미국산 원유에도 FTA 특례

관세청이 중동전쟁에 대응한 원유 공급망 다변화 지원 차원에서 제삼국을 경유한 미국산 원유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를 적용한다.

(표=관세청)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지금껏 원유로 분류돼 온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품목분류를 석유제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한-말레이시아 FTA에 따라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수입 업체들은 현지 당국의 CO 발급이 지연되면서 일단 관세를 낸 후 CO 발급 이후 환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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