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지연 양주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 측은 이 글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연속 유죄’라는 표현이 사실관계를 단정한 허위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 측은 “‘전국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특정 사실을 확정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으로, 공직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단정 표현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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