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변기 시트 앞부분이 U자 모양으로 뚫려 있는 까닭이 화제다.
규정에는 "변기 시트는 매끄럽고 흡수성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며, 공중화장실의 모든 변기 시트는 앞쪽이 열린 형태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IAPMO는 여성이 화장실 이용 후 손이 시트 앞부분에 닿지 않게 뒤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개방형 설계의 주된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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