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성과급에 불만을 품은 반도체 외 완제품,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동행노조로 대거 쏠리자 초기업노조가 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동행노조를 투표에서 배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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