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가 금품 살포 및 현수막 훼손, 허위 사실 공표 등과 같은 불법행위와 후보 간 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씨와 배우자 B(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군수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 측 관계자들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