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 앞세워 절도시킨 18세,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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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 앞세워 절도시킨 18세, 실형 선고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너넨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꼬드기며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최단 경로까지 직접 알려줬다.이런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249만 5000원을 빼돌렸다.

범행이 드러나자 A군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다.중학생 중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재차 강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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