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후보를 두고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이 고발당했다.
고발장에는 윤 위원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가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고 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김 후보는 '최악의 경우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 기대를 밝힌 바 있다"며 "이를 두고 윤 위원장은 김 후보가 위법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선거에 뛰어든 것처럼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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