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가장 최근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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