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였던 23살, 어른 돼 똑같이 감금·폭행…징역 3년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23살, 어른 돼 똑같이 감금·폭행…징역 3년 6개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20대가 어른이 된 뒤 자신이 당한 방식 그대로 사람을 가뒀다.

A씨는 폭행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어 C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폭행당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