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회초년생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례 등 대출 규제망을 우회해 고액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상증세법상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요건 상증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 규정에 따르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에 미달할 때에 한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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