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아야 할 요양원 노인이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손에 갈비뼈가 부러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 등 노인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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