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최민호, '행정수도 위헌 결정' 관련 TV토론 발언 공방(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상호-최민호, '행정수도 위헌 결정' 관련 TV토론 발언 공방(종합)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직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나온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관련 발언을 두고 26일 서로 날을 세웠다.

양측의 논쟁은 지난 24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20여년 전 세종시 건설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법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상호 후보가 "어처구니없는 위헌 결정"이라고 표현하자 최민호 후보가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취지로 받아친 것이 발단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조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됐던 '관습헌법' 논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세종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최 후보를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