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직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나온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관련 발언을 두고 26일 서로 날을 세웠다.
양측의 논쟁은 지난 24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20여년 전 세종시 건설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법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상호 후보가 "어처구니없는 위헌 결정"이라고 표현하자 최민호 후보가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취지로 받아친 것이 발단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조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됐던 '관습헌법' 논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세종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최 후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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