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청장선거 예비후보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이자 모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인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 동문 C씨 등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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