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인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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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인용 금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한 보도가 금지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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