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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