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 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종료일을 하루 앞둔 이날 DX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수원지법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 협상 타결로 마련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초기업노조 및 전삼노 소속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진행했고, 동행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투표 무효 확인 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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