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표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참관단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 등 선거 관리 절차의 주요 과정을 직접 참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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