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전자 DX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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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전자 DX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6일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수원지법에 사측과 도출한 잠정합의안 표결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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