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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