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말다툼하는 모습에 화가 나 이웃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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