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엔화 반값 환율' 오류로 100억원대 손실을 입었던 토스뱅크가 외화통장 거래 제한 권한을 강화했다.
환율 급등락이나 거래 폭주 상황이 발생하면 환전 한도를 축소하거나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약관을 손질한 것이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의 외화통장 약관에서 환율 변동이나 이상 거래를 근거로 거래 중단 권한을 명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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