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6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방송 촬영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정해서라도 방송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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