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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