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보호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권침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반복적이지 않은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 교권 침해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무회의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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