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 56분께 창녕군 한 알루미늄 주물 제작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야근 중 걸어서 이동하던 40대 노동자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와 업체 관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