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난임 휴직'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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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난임 휴직'도 신설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난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난임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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