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30)씨가 과거 저질렀던 범행이 들통나면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번째 범행 전 전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2020년 12월 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 6개월(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1년 6월 28일)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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