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첫 재판…학교·공무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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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첫 재판…학교·공무원 혐의 부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로 귀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 관계자들과 이에 연루된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한신대 관계자들은 2023년 11월 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운 뒤, 출국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강제로 귀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B씨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유학생들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입국 후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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